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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첫 공판 출석이 안타까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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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43·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행정 의혹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정우는 10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출석해 "이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정우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하정우 전 대표를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6월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요약검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요약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요약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정우는 검찰 기소 후 지난 6월 공식 성명을 통해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있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레이저 치료 등 통증 관련 치료를 받으면 수면마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사랑받는 배우로서 자기 관리가 더 엄격 해졌지만 실제로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는 불쾌한 판단을 반영합니다.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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