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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통장에 입금된 줄 모르고 강도 짓 한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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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자신의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모른 채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67세 여성 B씨를 상대로 길이 12cm 두께 2mm 철판을 B씨에게 겨누며 '30만원만 달라'라고 협박하고 주변에 있던 물체로 B씨 머리를 세 차례 가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탈북한 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하나원 교육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가 30만원을 얻기 위해 범행을 했는데, 당시 A씨의 통장에는 300만원이 있었다"라고 밝히며 A씨는 북한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집을 떠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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