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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혼수상태 빠진 남성 휴대폰으로 배달음식 시켜먹으며 200만원 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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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환자의 휴대폰으로 몰래 200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2달간 모바일 결제로 약 2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한 후에도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기고,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리고,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병원에서 퇴원했는지를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혼수상태에 있던 기간 갑자기 늘어난 휴대전화 요금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들이 신고한 후 경찰은 A씨가 개인 정보를 빼낸 수법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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