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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을 숨기고 수 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2020년 6월 A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꾸며 7차례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업 급여는 정부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단 4개월, 최장 9개월 동안 지급해 주는 급여를 뜻한다. 만일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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