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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00여 명에서 지난해 8,400여 명으로 급증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나이가 낮춰질 전망이다.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 만 12세로 하향 조정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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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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