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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옷값' 대통령기록물 지정 꼼수 막기 위해 'OOOO'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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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대통령 특수활동비 및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등 의전비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 사안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 불가한 사안이라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예정"라고하며, 헌법소원 청구 시기는 빠르면 4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률대리인인 이용재 변호사는 "이전 정부 때도 특활비 관련 소송을 해봤지만 2심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해서 각하 판결이 난 적이 있다"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앞서 신평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부인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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