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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지지는 등 폭행을 일삼아 온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 이듬해 2월부턴 약 9개월간 동거했고, 동거한지 3개월뒤 폭력이 시작됐는데 B씨는 청소 도중 머리끈을 발견하고 화가 나 A씨에게 이를 추궁했고, A씨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어깨를 때렸다.
B씨는 수개월 뒤 또다시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A씨를 걷어찼고, 담뱃불로 A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지는 등 화상을 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B씨는 각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치료비 867만여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600만원 총 646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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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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