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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여름휴가에 성남시 공무원인 수행비서가 개인 차량으로 운전 편의를 제공하고 밥값 등을 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당시 약 1년 동안 기업대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이 항소 이유를 검찰이 제대로 쓰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을 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은 시장의 관용차 운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김모(41)씨의 작년 검찰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은 시장은 함께 기소된 박모(51·구속)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다. 수행비서 김씨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장 수행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박모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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