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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성매매 업주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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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다방 안에 침대가 있는 밀실을 꾸며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A(64·여)씨 등 다방 업주 14명과 B(43·여)씨 등 다방 종업원 2명을 성 매매 알선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 다방 14곳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방 안에 침대가 있는 밀실을 꾸며놓고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A씨 등은 다방 단골손님인 중장년 남성들 상대로 한 번에 3만∼7만원을 받고 성매매 등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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