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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행사했다.
5일 더팩트 보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호원 등 일행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원본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엔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복권으로 선거권이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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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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