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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조상은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며 강력 대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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