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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중대본은 다음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이번 격리지침 변경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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