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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든 지갑' 훔쳐 놓고 초등학생한테 누명 씌운 카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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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카페 사장이 손님이 두고 간 지갑에서 몰래 40만원을 훔쳐 놓고 존재하지도 않은 초등학생을 범인으로 몰다가 자백하여 입건됐다.

A씨는 카페 내에서 손님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는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돈을 뺀 뒤 지갑을 찾으러 다시 찾아온 B씨에게 지갑을 건네줬다. A씨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초등학생이 빈 지갑만 자신에게 갖다 줬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네 카페 근처에 위치한 서울 양천경찰서까지 찾아 분실신고를 접수했다. 마찬가지로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카페 밖 사거리 CCTV에서 카페 내부가 비춰지는 점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카페 밖 CCTV를 통해서 초등학생의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해 A씨가 범인임을 직감했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마침내 범인이 카페 사장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돼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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