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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앞에서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가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30일 밤 10시50분쯤 성동구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A씨가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A씨가 무고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씨가 사건 다음날 기억을 못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욕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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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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