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 19)이 확산되면서 비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사회적 거리감'이 27일부터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검역당국은 대구와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3단계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풍선 효과 우려에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우선 개인별 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동거가족,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예외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포장과 배송만 가능합니다.
종교 시설의 20 %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개의 칸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또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되고 50인 미만에게는 야외 행사도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50 명 (제곱 미터 당 1 명)입니다.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최대 16명까지는 첫 생일 파티를 열 수 있습니다.
공연장은 최대 5천 명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으며, 워터파크는 수용량의 30%로 제한되고, 놀이공원 수용량의 50%는 수용량의 50%로 제한됩니다. 유흥업소와 콜라텍, 노래연습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제한됩니다. 또 영화관과 독서실, 연구카페, 미용실, 마트, 백화점 등도 1단계와 2단계 등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PC방은 한 자리씩 앉아 밀도를 조절해야 하고 학원은 두 자리씩 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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