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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기됐던 '유통기한', 이제 없어집니다. (+반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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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유통기한으로 대체합니다. 식품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제안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유와 두부 등 각종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대체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음식을 소비하는 경우(먹는)를 해도 안전하거나 건강하다고 인정되는 소비기한을 말합니다. 특정 제품을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는 크게 다르다. 강 의원은 "소비자와 식품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잘못 알고 폐기하거나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만기일이 만기일로 바뀌면 음식 옵션을 확대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간이 도입되면 두부와 우유의 유통기한이 3일, 커피는 11일, 빵은 1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유 유통기한이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수입관세 폐지를 고려해 우유 소비기한을 8년 이내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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