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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245억원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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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회삿돈 245억여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계양전기는 전날 김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횡령 혐의 금액은 245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 거래는 전날 중지됐다. 15일 종가 기준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계양전기는 이날 임영환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2월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며 “횡령 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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