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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세 모친 살해한 50대 패륜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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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꾸중을 한 9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 선고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 B(당시 91세)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을 조금만 먹으라'며 꾸짖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그는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모친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1심은 "피고인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했다. 사람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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