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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마스크만 쓰고 거리를 걷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일 시흥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행위 자체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0시쯤 시흥시 신천동의 한 공사장 주변을 1분 가량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공사장으로 차를 몰고 인근에 주차한 뒤, 알몸으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도로를 걸어다니다가 알몸 자체로 현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A씨는 서울에 사는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한번 이런 행위를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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