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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성, 출근 하기 싫어 주작부리다 충격적인 결말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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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려고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8형사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자급자족고시서를 인터넷에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같은 달 22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자비로 지급받고 있는 위조된 통지서를 당시 근무 중이던 회사 이사에게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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