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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살해 뒤 19층서 밀어버린 30대, 재판에서 정신감정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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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소식을 접한 A씨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린 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자신의 칼을 꺼내 B씨를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함께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두 달 뒤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2004년부터 앓아온 질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해 감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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