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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 간호사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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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파견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인 8일 저녁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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