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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93세 국가유공자, 증명서 떼기 어렵다고 하자 “휠체어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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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등기 우편 한 통을 받았다. 군인연금법 제54조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남성 A 씨는 올해 93세로, 치매를 앓고 있다. 그는 6.25전쟁(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해 노인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내라는 안내도 있었다. 

A 씨를 모시고 있는 자녀 백선영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 건강 문제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부대 직원은 "휠체어 타고 다녀오시라"라는 답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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