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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빌린 컬러 복사기를 사용해 실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 용지에 양면복사 후 잘라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스타벅스와 광진구 한 다방 전주의 한모텔 등 총 120만원 11회 (12장)을 사용했다. 일련번호는 모두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조한 지폐의 합계가 5000만원 상당의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수복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점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점 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점 등을 정상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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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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