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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재판서 '일' 벌어졌다… 검사들, 판사에게 불만 표출 후 집단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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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입시비리 재판에서 "법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판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퇴정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측 변호인단은 "어이가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기피신청이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가 해당 재판에서 배제된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참으로 황당하다.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여서 황당하다. 검찰의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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