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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카톡 프사를 남친 알몸으로 지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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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혐의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벌거벗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나체사진까지 올렸다. 같은 달에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B씨의 나체사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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