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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권위는 최근 지방 A공기업 신입사용 채용면접 과정에서 한 여성지원자에게 "회사 일과 가정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을 하여,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면접관은 여성 지원자에게 일과 가정의 병행을 물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질문하였으며, 결국 여성 지원자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인권위는 대상자를 위축시키고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며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공기업 사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면접관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위원에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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