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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전 국민 대상으로 전화도 모자라 '이것'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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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9일 지역 주민들에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 "주말에 집 우편함을 보니 국가혁명당 '33정책'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들어 있었다"고 성남시 분당에사는 A씨는 전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인데,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정당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충분히 배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사전 녹음된 10초 분량의 투표 독려 전화를 전국민들에게 실시한 것 역시 201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 58조의2 조항에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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