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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이야기 했는데 또 무엇을 걸고 넘어지느냐" 윤석열 장모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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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았으며, 동업자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 후 법정 구속하였다. 최씨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수십번 이야기 했는데 또 무엇을 걸고 넘어지느냐" "말이안된다" 등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 측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현재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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