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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던 여고생, CCTV 보니 충격적인 행동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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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 20분쯤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대 남성 A씨가 사건관련 일시,장소,B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던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아파트 CCTV(폐쇄회로)영상에는 사건 직후 B양은 손에 화장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으로 A씨를 따라갔고,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계속해서 진술 번복과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B양에 대해 진술 신빙성이 낮다가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대 남성A씨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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