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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암 4기 환자가 탑승한 구급차를 막아 통행을 저지한 택시기사가 유족들에게 사과 없이 배상금 감액만 요구한다는 사살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택시는 구급차와 고의적으로 충돌한 후 '죽으면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하며 10분이나 통행을 방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이에 다른 구급차에 옮겨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밤 사망했다. 이후 환자의 아들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결국 택시 기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1년 10개월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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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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