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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의 대상 인원이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구직자를 위해 정부가 내년에도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최대 300만원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조건은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50만 명 중 25만 명은 '만 18~34세의 청년'으로 한정 지었다.
이는 올해 대비 7만 명 가량이 증가한 규모이며, 청년은 특례를 적용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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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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