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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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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2차)중 확인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때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제출서류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 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제출서류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의 소속 직원 허용

  - 제출서류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신청방법

2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 14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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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5월 7~14일까지이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며“확인 지급에서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5월 중월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2021년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가능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인정되며, 기타 증빙자료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 여기서는 예약을 받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드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 후 제출서류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제출된 서류 및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 조치됩니다.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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