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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탐구

1인당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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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50만 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 9662명,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링크)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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