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이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제외사항 :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부담금
3.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대상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③ 하단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④ 로그인 (공동인증서)
⑤ 미지급 환급금 내역 확인 및 신청
5. 국민건강보험 문자 주의사항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확인요망' '환급기간 신청안내' '환급금 신청마감' 등의 문자가 다양하게 발송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달부터 사기 문자를 수신한 가입자들이 공단지사나 고객센터에 환급금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에 대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혹여 문자를 받고 궁금하신다면 위에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할 시, 의도치않게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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