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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식당 가구에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식당 집기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초 새벽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가 과열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주인에게 주의를 했지만 주인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가 내 조언을 무시한 것 같아 술을 먹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문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한 뒤 소방서에 자진 신고한 A씨 결국 업주에 의해 조기 진화 됐습니다.
A씨는 B씨를 향해 "화재가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냐"며 또 다시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도 스스로 꺼졌으나, 주방 집기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조사 요구에 오랜 기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전북 전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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