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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男, 의붓딸 12년 동안 300회 넘게 X폭행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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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2년 동안 3백여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며 "더군다나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 가량 의붓딸 B씨를 34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B씨는 9살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한 뒤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2차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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