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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일반인 여성 촬영 하고 음란 사진 공유 결국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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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이런 음란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위는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다른 팀원 2명은 비키니 차림으로 만든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국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접수하고 A씨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습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대원 3명이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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