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키우던 개로 주민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 골목길에서 개 주인 A씨가 풀어놓은 개로 인해 주민 2명을 다치게 해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주민 집으로 개를 데리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주민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을 물어뜯는 개는 사나운 개로 중형견 샤페이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과거에도 '목줄을 착용 하지 않는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와 주민이 개 목줄 착용 문제로 다투는 것을 확인을 했으며 일부러 주민들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의도가 입증될 경우 상해치사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견주에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다만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은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11.01 - [핫이슈] - 개 입마개 또는 목줄 안 한 주인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합니다.
개 입마개 또는 목줄 안 한 주인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합니다.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완동물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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