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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본 아기의 기저귀를 갈지 않고 방치한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신체 발달이 손상돼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이를 세균성 감염에 걸리게 방치한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아동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7년 한 주택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사람은 아이의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가 핀 방에 아이를 두는 비상식적인 아동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에 화농 염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던 곳에서 곰팡이 감염이 발생해 발진이 발생했고, 염증으로 뼈 일부가 녹아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후유증으로 걷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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