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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받던 환자가 날아든 산소통에 부딪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25분쯤 경남 김해시 장유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A(60·여)씨가 산소통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의료진이 MRI기기를 작동하자 기기에서 2m가량 떨어져 있던 높이 128cm, 둘레 76cm 크기의 금속 재질 산소통이 산소통을 올려놓은 수레와 함께 갑자기 기기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기 위해 MRI실에 있었고, 경찰은 MRI 장치에서 강한 자력으로 산소통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소통으로 머리에 눌려 압박 당한 A씨는 결국 숨졌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RI실에 CCTV가 없어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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