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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운전하다 6살 소녀를 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번호만을 알려 주며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6살 소녀를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가해자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의 누나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달아났습니다. 아이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사고가 났고, 피해자를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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