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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와 고의로 경적을 울리다 사고를 낸 뒤 차 주인을 멱살잡이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다른 운전자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산상해, 폭행 등)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사거리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우디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아우디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해 자신의 차로 B씨 차량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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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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