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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같은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 됐다...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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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김태현(25)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씨에 대한 사형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김 씨의 범행을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과 절도, 특수 주택침입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하다가 올해 3월 23일 A씨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전 직장에서 휴직한 뒤 흉기를 준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A씨는 집에 침입했습니다.

범행 후 김태현은 A씨 집에 사흘간 머물며 A씨의 SNS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태현 씨가 A씨의 다른 가족 2명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찰은 김태현씨가 범행 당일 A씨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수시로 거주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여동샹을 살해 하고 나중에 귀가한 A씨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이미 가족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현씨는 A씨 가족의 구성원을 몰랐다며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것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현은 이어 재판에서 범행 후 심경을 밝히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법원에 19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도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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