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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지 한 달 만에 10대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13세 이하 성폭행·친족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가 외출하는 사이 집에서 입양된 딸과 함께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성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4일 검찰 의견과 함께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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