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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낙상 사고 후 80대 노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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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80대 노인 환자를 제대로 조치를 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로원 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처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80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통증을 호소했고 A씨는 B씨를 침대에 눕히고 연고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달 다발성 골절로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기로 결정 하는 등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가 근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병원 호송 지연과 B씨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을 때 피해자의 의식과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주에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인이 급속히 진행되기보다는 며칠 동안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피해자가 추락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더라도 진행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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