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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행복하던 일상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3월 2일 생후 11개월이 된 A씨의 둘째 아이는 3살이 된 이듬해 11월 1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아이는 점차 어린이집에 다니기를 거부해 이상행동이 더 잦아졌습니다.
반복되는 이상 행동으로 비정상적인 느낌을 받아 어린이집에 어머니와 면담을 요청하고 원장실에서 사흘간 CCTV 영상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확인된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마주한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던 어린이집 원장이 메모를 빼앗아 뜯어낸 뒤 A씨를 밀치고 CCTV 모니터를 껐다고 합니다.
원장은 A씨를 협박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총 28건의 학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고, 가해자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A씨는 정확한 원인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놀이치료를 받고도 특정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자 법원에 복사한 CCTV를 신청해 치료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학대 외에도 A씨가 뒤늦게 확인한 CCTV 영상에서 새로운 학대 사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019년 9월 5일 오후 4시. 보육교사 B씨는 아이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먹여 토하게 했다. 같은 날 담임교사 2명은 아이가 토한 물을 아이의 옷으로 대충 닦아냈다고 합니다.
아이는 기저귀에 소변을 보고, 옷이 젖어도 기저귀를 갈지 않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나흘 뒤인 9월 9일 오후 4시에는 2명의 담임교사가 15분간 7컵의 물을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다가 아이를 데리러 온 A씨와 함께 하원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A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의 안내를 받은 A씨는 학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울며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은 40여 명으로 늘었고, 가해자도 원장 등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의 어린이집 학대 건수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육교사 B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아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여러 명의 아동을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특정아동을 오랫동안 방치·배제한 채 수업을 하고, 원생에게 다른 원생을 때리도록 하거나 남녀원생의 기저귀를 벗겨 서로 마주 보게하는 등 성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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