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른바 '도로블록 주차'로 이웃을 신경쓰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인격 주차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워 신고포기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때는 고3 자녀를 낳는다는 명분으로 주차장을 점거한 그의 사진이 보배드림과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오늘 '아파트 주차장을 독점하는 XX'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주차 공간에 혼자 누워있는 종이상자가 담긴 사진이 소개됩니다.
사진에는 "고교 아들을 데리러 근처 도서관에 갈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잡이는 테이프로 단단히 만들어졌습니다. 차 주인 집에는 차가 3대인데, 막고 있는 2년 동안 매일 그 장소를 독점해 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본 인터넷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가는 주차장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가 오면, 그는 차를 기다리기 위해 좋은 곳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정부 직책입니까?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이 특정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공구역에 해당합니다. 공동구간은 누구에게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차 불량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과태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진 속 부모처럼 주차를 선점하면 다른 주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보위원회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깨지거나 폐기할 경우 재산상 손해나 절도죄로 다른 주민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파트 주민의 특정 행위가 아파트 공동체를 방해한다면 아파트 관리 규칙에 따라 아파트 주민대표회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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