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한 국민연금을 따는데 일정한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시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나.
경제상황이나 건강에 따라 연금을 더 빨리 받으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거나 늦어도 더 받으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연금을 받고, 조기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급도 '가난하고 부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꿀팁] 국민연금 수령액 최대로 받는 방법
노후준비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이죠.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국민연금만큼 좋은 대책은 없을텐데요. 요즘은 50~60대분들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서 노후준비 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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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연령 생일은 지난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까지 60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63세, 1969년부터 1965년까지 65세였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리 받으려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보다 1년에서 5년 앞당겨지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성세대의 소득을 보상해 주지만 연금액은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이 금액은 연간 6% (월 0.5%)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조기연금을 받는 1960년생이 조기연금을 신청해 61세에 조기에 타면 6%, 60세 88%, 59세 82%, 58세 76%, 57세 70%가 감면됩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나이뿐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120개월)으로, 월평균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합니다. "일정 수준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의 모든 구성원의 3년 평균 월 수입을 나타냅니다. 금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나 올해 기준 253만9천734원입니다.사업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조기연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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