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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여성 B씨를 소개 받았다. 관계가 발전이 되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여성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까지 문자 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그해 11월에는 B씨의 계좌에 681회에 걸쳐 '1원'씩을 입금했다. 입금자명으로는 '밤에가서불확싸', '끝내자전화해라' 등 공포심을 느낄 만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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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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